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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별 따로
- 기사 책임
" "대리기사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매년 5월이 다가오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네, 신고해야 합니다". 대리운전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원천징수된 3.3%를 환급받으려면 신고가 필수입니다. 오늘은 국세청·세무사 자료를 기반으로 2025년 귀속분(2026년 5월 신고) 대리기사 세금 신고의 핵심 5가지를 정리합니다.
대리기사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업종코드 940913)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2025년 귀속분은 2026년 6월 1일까지). 신고 안 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신고하면 원천징수된 3.3%를 환급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법상 대리기사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로 분류됩니다.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운전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프리랜서의 한 형태입니다. 국세청에서 부여한 업종코드는 940913입니다.
대리기사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소득 지급 당시 3.3%로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대리운전 콜을 받을 때마다 플랫폼이 3.3%를 미리 떼고 나머지를 정산해줍니다. 이 3.3%가 바로 "기납부세액"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원칙입니다(공휴일 등 사정에 따라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 가능). 이 기간 안에 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6월 1일까지 신고 가능합니다(5월 31일이 일요일).
| 신고 방법 | 특징 |
| 홈택스 (PC) | 국세청 공식 사이트, 무료 |
| 손택스 (모바일 앱) | 스마트폰에서 신고 |
| 세무서 방문 | 관할 세무서 직접 방문 |
| 세무 대행 서비스 | 삼쩜삼·세무사 등 유료 대행 |
대부분의 대리기사는 "모두채움 신고" 대상입니다. 홈택스에 접속하면 본인 사업소득이 자동으로 조회되어 입력되어 있어, 몇 번의 클릭만으로 신고가 완료됩니다.

대리기사 종합소득세의 핵심은 "경비율"입니다. 수입 전체에 세금을 물리는 게 아니라, 일정 비율을 경비(필요 비용)로 인정해주고 나머지에만 과세합니다. 대부분의 대리기사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 구분 (업종코드 940913) | 경비율 |
| 단순경비율 | 약 73.7% |
| 기준경비율 | 약 25% |
예를 들어 단순경비율 73.7%가 적용되면, 수입의 약 74%가 자동으로 경비로 인정되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가 증빙 없이도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전년도 수입 규모와 사업 시작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매년 5월 신고 시 홈택스에 자동 안내되며,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수입이 적어서 신고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기사님들이 있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플랫폼이 이미 국세청에 모든 지급 내역을 제출했기 때문에, 국세청은 누가 얼마나 벌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를 제대로 하면 이미 떼인 3.3% 원천징수액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대부분의 기사님이 환급 대상이 됩니다.
5월에 허둥지둥하지 않으려면, 평소에 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습니다. 다음 4가지를 확인해두세요.
신분증·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준비.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에서 가입.
홈택스 → 종합소득세 →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조회. 플랫폼별 지급 내역 자동 표시.
의료비·교육비·연금저축·기부금 영수증 보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자동 조회 가능.
본업이 따로 있다면 근로소득 + 사업소득 모두 합산해 신고. 누락 시 추후 추징 가능.

가온기사는 업계 최초 벤처인증 대리운전 플랫폼으로, 모든 정산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에 본인의 정확한 소득을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 운행 정산 내역 실시간 확인 가능. 세금 신고 시 자료 정리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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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네,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대리운전 수입은 사업소득(인적용역, 업종코드 940913)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신고 의무가 생기며,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A. 대부분 환급 가능합니다. 3.3%는 미리 떼인 "기납부세액"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일부 또는 전액 환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A. 국세청 고시 기준 대리운전 기사(업종코드 940913)의 단순경비율은 약 73.7%입니다(직전 귀속 기준). 즉, 수입의 약 74%가 자동으로 경비로 인정되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비율은 매년 국세청이 고시하니 신고 시점에 홈택스에서 본인 안내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A.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본업의 연말정산이 끝났더라도, 부업 사업소득이 있으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누락 시 추후 가산세와 함께 추징될 수 있습니다.
A. 대리기사는 사업자 등록 없이도 신고 가능합니다. 인적용역 사업자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 시 부가세 신고 등 추가 의무가 발생하므로, 대부분의 대리기사는 프리랜서 형태가 유리합니다.
※ 본 콘텐츠는 2025년 귀속분(2026년 5월 신고) 일반 정보 안내이며, 세법 자문이 아닙니다. 매년 세법이 개정되며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신고는 반드시 신고 시점에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고 결과에 대해 가온기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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